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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64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8고단5073 사건의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 이어서 당심에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5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4명의 합의서가 제출되고, 피해차량 7대에 대한 수리비 등을 일부 보전하여 주었다)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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