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8,0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14,000,000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7. 3. 경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E 주식회사의 거듭 된 변 제 독촉에도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거나 자진하여 이를 인도하지는 않은 점, ② 반복적으로 위 회사의 연락을 회피한 점, ③ 수 차례 위 회사에게 연체된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