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333]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 504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영화관 9층 4관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토끼코크’ 본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일대 도로에서 피해자 팔달구청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7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고인의 G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일대 도로에서 피해자 팔달구청 소유인 배수로 덮개 10개 및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인 배수로 덮개 1개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799]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