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 24.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정관 정관에는 피고의 표시를 ‘E 대학교 경영지원회’ 또는 ‘C 대학교 경영지원회’로 혼용하여 기재하고 있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본 협회는 ‘C 대학교 경영지원회’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D(약칭 ‘D’)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동양학에 관련한 학술개발과 교육 및 D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동양학을 인류의 안심으로 인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양학 관련 학술활동 및 교육사업
2. 동양학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상임이사 : 약간인(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이사 : 약간인(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 2인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정회원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③ C 대학교(D)의 재정지원, 학생모집 및 등록금 교부, 재증명 ‘제 증명’의 오기로 보인다.
발부 대행, 학과 신설 및 폐지, 총장 임면에 관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