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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합1603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정관의 주요 내용 피고는 D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대표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D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1. 10. 24.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사단법인 E협의회 F지회(이하 위 협의회를 ‘E협의회’, 위 F지회를 ‘F지회’라 한다), 사단법인 G협회 H지회(이하 위 협회를 ‘G협회’, 위 H지회를 ‘H지회’라 한다) 등 D에 소재하는 10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로서 D에 소재하고 있는 D 단위 단체와 소속 정회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각 소속단체는 단체별로 단체의 장이 정회원 중에서 3인의 대의원을 임명한다.

제7조 (입회 및 회비) ① (입회비) 정회원으로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300만 원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③ (재입회) 단체의 재입회도 신규입회로 보고 제7조 제1항에 의거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회장은 이사들 중 호선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8조 (총회) 법인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법인은 임원과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임원 선출 승인에 관한 사항

나. 피고의 2015. 2. 13.자 총회 결의 피고는 2015. 2. 13.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원인 H지회의 지회장이자 피고의 이사인 C를 피고의 대표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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