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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농산물 수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농산물을 수입하여 피해자들에게 6주 이내에 원금의 140%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0. 26.경 서울 관악구 G오피스텔 505호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6주 이내에 원금과 수당을 합하여 1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6.경 서울 관악구 G오피스텔 505호에서 H에게 “중국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6주 이내에 원금과 수당을 합하여 14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H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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