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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3가단5226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31.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3. 11. 30.,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대전광역시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제1배서인란에 원고의 기명날인을 하여 2013. 12. 2. 그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 부도처리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2. 말경에서

3. 초순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의 연속이 문제되자, 제2배서인란에 소외 회사의 기명날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7호증의 표제는 통장사본이나 소외 회사가 배서한 약속어음 앞, 뒷면이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가 배서인란에 소외 회사의 기명날인을 받았는바, 비록 제1배서인란의 원고 명칭이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거나, 수취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배서, 양도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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