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북 고창군 D 소재 E온천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F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와 위 공사를 소개받았기 때문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원도급인으로부터 기성고를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29.부터 2009. 1. 23.까지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위 3,300만 원은 대체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0. 3. 22.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위 대여금을 합하여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위 때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준 적은 있으나,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개인회사라는 점에서 피고가 그 대여 당사자가 소외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