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4. 8. 31.경 산업연수(D-3) 사증으로 입국하였다가 1995. 8. 22.경 출국하였다.
2000. 9. 15.경 B와 혼인 후 2000. 10. 12.경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하였고, 2002년경 이혼 후 불법 체류 중 2003. 11. 6.경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이후 체류기간이 도과해서 불법체류 중 2004. 12. 24.경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4. 4.경 출국명령 처분에 따라 출국하였고, 2005. 5. 3.경 거주(F-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0.경 국적 취득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3.경 ‘요건 미비, 품행 미단정’ 등 사유로 위 신청은 불허되었고,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76279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22.경 “원고와 C은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0. 25.경 다시 국적 취득 신청을 하였고, 2014. 11. 11.경 ‘혼인단절의 배우자 귀책사유 요건 미비’ 등 사유로 위 신청은 불허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에게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14. 11. 20.경 피고로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2015. 5. 20.까지 체류할 것을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국적 취득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의 체류 자격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8.경 체류 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원고는 2015. 4. 17.경 방문동거(F-1)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