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단650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4. 8. 31.경 산업연수(D-3) 사증으로 입국하였다가 1995. 8. 22.경 출국하였다.

2000. 9. 15.경 B와 혼인 후 2000. 10. 12.경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하였고, 2002년경 이혼 후 불법 체류 중 2003. 11. 6.경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이후 체류기간이 도과해서 불법체류 중 2004. 12. 24.경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4. 4.경 출국명령 처분에 따라 출국하였고, 2005. 5. 3.경 거주(F-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0.경 국적 취득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3.경 ‘요건 미비, 품행 미단정’ 등 사유로 위 신청은 불허되었고,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76279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22.경 “원고와 C은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0. 25.경 다시 국적 취득 신청을 하였고, 2014. 11. 11.경 ‘혼인단절의 배우자 귀책사유 요건 미비’ 등 사유로 위 신청은 불허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에게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14. 11. 20.경 피고로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2015. 5. 20.까지 체류할 것을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국적 취득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의 체류 자격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8.경 체류 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원고는 2015. 4. 17.경 방문동거(F-1)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