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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4 2016구단2300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3. 11. 22.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4. 5. 2. 결혼이민(F-6)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4. 12. 29. B과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광주가정법원 2015드단32128. 위 사건은 2015. 4. 27.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원고는 2015. 10. 14. 다시 B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광주가정법원 2015드단8880)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6. 2. 26.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국되었다]을 들어 2015. 4. 28.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뒤, 2015. 10. 21.과 2016. 1. 22. 각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체류자격 최종 만료일 2016. 4. 28.). 원고는 2016. 3. 3.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6. 3. 23.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소득요건 미비 등 요건 미비를 사유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C와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더는 이혼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므로 부족한 부분(보완서류)에 대한 안내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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