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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3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23,75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6284 대여금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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