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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3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단22868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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