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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2 2016가단1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1586 대여금등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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