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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1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7070 대여금 사건의 2006. 3. 21.자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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