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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2 2009고단13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01: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노래방 실내인 테리어 공사비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1 장 (1.8m ×1.8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6. 19: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3 장 (1.8m ×1.8m 2 장, 1m ×1.8m 1 장)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유리 등 사진, 수사보고( 쇠파이프 등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8. 2.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 5. 13. 열린 제 4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2010. 5. 27. 로 선고 기일을 고지 받고도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오랫동안 피고인을 소환할 수 없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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