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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은 실비정산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항공료 합계 261,826,900원과 2013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발생한 공도구 구매대금 합계 199,120,735원, 총 합계 460,947,635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460,947,635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기존공사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원도급계약상의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금액의 7%를 피고가 본사관리비 명목으로 취득하되 법인세 및 제세공과금, 해외근재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그 나머지 금액 전부를 취득하되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중 회사 부담금, 일반경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원도급계약 계약금액 중 본사관리비 명목의 미화 614,188.31달러(= 이 사건 추가공사 원도급계약 계약금액 미화 8,774,118.83달러 × 7%)를 취득하고 나머지 미화 8,159,930.52달러(= 미화 8,774,118.83달러 - 미화 614,188.31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도급자인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추가공사 원도급계약 계약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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