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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나5001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 후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지급하기로 한 추가공사대금 중 18,268,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8,26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소위 턴키 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추가공사의 대부분을 추가대금 없이 기존 대금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기로 수용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공사대금은 이와 같이 추가대금 없이 진행하기로 하였던 부분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추가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16. 피고로부터 OCI(주) 포항폐수처리시설 공사 중 기계 및 배관 등 전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76,000,000원에 수급하면서, 추가공사금액 발생시 계약금액의 5%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하고, 5% 이상일 경우 별도 추가계약에 의하도록 하였다

(계약서 제12조 제7항). 나.

이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검사 방식이 변경되고, 발주자인 OCI(주)가 추가 공사 요청을 하자, 원고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Vendor Print Sheet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추가 공사 내역 비용 검토의견 1 검사 방식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원고 요청 금액 7,725,000원 2 무수축 몰탈 시공 추가 비용 1,430,000원 원고 수용함 3 게이트 밸브 및 PRV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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