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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3가합180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7,000,000원 '7,00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7,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가불형식으로 지급한다.

4. 2항의 지불은 원청사와 피고의 계약서에 있는 Overhead 금액에 준한 것이며, 성과급에 대한 기성이 지급되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정산하고, 2항으로 지급되었던 가불금액은 피고가 공제한다.

[추가공사]

1. 본 신규공사의 합의문은 원청사와 피고가 계약을 하는 것을 예정하여 작성된다.

3. 추가공사는 기존공사와 같이 원청사와 피고의 계약분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의 모든 것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피고는 원고가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5. 피고는 원청사와 피고의 계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사관리비를 배분한다.

피고 : 원청사와 피고의 계약서상의 (직접비 간접비) * 7%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 및 제세공과금, 해외근재보험)은 피고가 부담 원고 : 원청사와 피고의 계약서와 관련한 금액 중 피고의 배분금액을 제외한 전체금액 (국민, 건강, 고용보험금 중 회사부담금, 일반경비)는 원고가 부담

6. 피고는 원청사로부터 기성입금 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

피고와 두산중공업 사이의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한 원도급계약은 그 계약금액이 수차례 변경되다 2013. 12. 19.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한 준공 검사를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2013. 12. 31. 미화 19,194,841.30달러(계약일 외환은행 최초고시환율 1$ = 1,055.30원, 한화 20,256,316,024원)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기존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미화 10,420,722.47달러,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미화 8,774,118.83달러로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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