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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8 2019가단1697
건물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9,18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4,000원, 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9.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 절차상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인 지위를 인수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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