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89]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7. 14:25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 씹할 놈 아, 짭새 씹새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6 세) 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7.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33 세 )에게 “ 아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어 봉 (hanger, 길이 60cm, 폭 2cm) 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06: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5.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9. 06: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 소유인 승용차 위에 올라가 주변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제 4 항 기재 입간판에서 분리된 각목 2개로 위 승용차를 두드리며 소리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J 부근 도로에서 과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