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0:13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8-2 승강장에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배회하던 중 그 곳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 1개,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티칸 전시장 티켓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연히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8-2 승강장에 있었을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