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E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와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징역 4월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징역 6월 피고인 H 징역 8월 징역 6월 피고인 I 징역 6월 징역 6월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50호 사건에, 제2, 3, 4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918호, 2013노2229호, 2013노248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