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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비닐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강서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위에 (1) 2011.초경 컨테이너조로 면적이 12㎡인 창고를 신축하고 (2) 2011.초경 컨테이너조로 면적이 18㎡인 창고를 신축하고 (3) 2011.경 컨테이너조로 면적이 27㎡인 기숙사를 신축하고 (4) 2012.초경 판넬조로 면적이 16.08㎡인 보일러실을 증축하고 (5) 2012.초경 강철골조로 면적이 96.48㎡인 창고를 공간증축하고 (6) 2012.초경 판넬조로 면적이 235.62㎡인 창고를 증축하고 (7) 2012.초경 판넬조로 면적이 11.31㎡인 기계실을 증축하고 (8) 2012.경 경량철골조로 면적이 106.92㎡인 비가림막을 증축하고 (9) 2013.경 컨테이너조로 면적이 18㎡인 기숙사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총 9개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있는 농지 826.35㎡에 콘크리트를 부어 공장용지로 만듦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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