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10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게임’ 본사로부터 그 하위 조직인 속칭 ‘총판’의 자격을 부여받아 일명 ‘바둑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하위 조직인 ‘매장’, ‘인터넷 도박자’ 등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Daum의 인터넷 카페 중 하나인 ‘D’에서 ‘매장’ 역할로 E을 모집하고, E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2013. 7. 5.경 인천 서구 F건물 302호에 설치된 컴퓨터 2대 등을 통해 도박자들로 하여금 Q게임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아이디’H(한글명으로 ‘I’), 비밀번호 ‘J', 또는 ’K'로 로그인하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또는 하나은행 계좌번호 및 Q게임 본사 홈페이지 또는 게임창 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를 통해 1원당 1알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 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도박자들의 판돈 중 약 3.4% 가량을 공제하며, E 등이 도박대금을 환전할 때는 본사로부터 매장에 공급된 환전프로그램인 ‘M'에 접속하여 아이디 ’N‘, 비밀번호 ’O(한글명으로 ‘P’)로 로그인하게 하고, 1알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21.경까지 위 E을 포함한 다른 매장 운영자 및 인터넷 도박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