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0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7. 05. 05. 경까지 불상지에서 본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한 회사 마 더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00713312404023) 등 48개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고, 하단부가 가려 진 사다리 그림에서 일정한 번호에 배팅하는 ‘ 사다리’ 및 국내외 스포츠 승ㆍ무ㆍ패에 한쪽에 배팅 하여 맞으면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가져가는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배팅한 후에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36회에 걸쳐 도금 266,84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배팅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 박 사이트 유저 조사)
1. 입금 내역( 증거기록 제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횟수 및 기간,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