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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20:5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무전취식 폭행 신고, 손님이 난리를 쳐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40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E(3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마음대로 해,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과정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술에 취하여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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