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20:5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무전취식 폭행 신고, 손님이 난리를 쳐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40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E(3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마음대로 해,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과정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술에 취하여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