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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5 2013고단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C, D, E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8. 16: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C에 대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물이 들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병을 들어 거실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화병과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창 교체로 인한 수리비 420,000원이 들도록 하고, 거실에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유리 탁자를 들어 엎어 깨뜨리고, 위와 같이 유리창과 유리 탁자가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거실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파로 튀게 하여 위 소파를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C, E, 피해자 D(여, 57세)이 항의하러 찾아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80cm, 날길이 2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도끼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H, E,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헛간 쪽으로 도망가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전조등과 보닛, 앞 범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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