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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 3175에 있는 신 둔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원적 리 수광 3리 입구 도로까지 2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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