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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9:50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 IC 부근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6에 있는 ‘ 팔당 냉면’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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