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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19노304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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