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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00 경 대구 달서구 C 시장 근처 D 커피 전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3개를 주면 현금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판 돈으로 빌려준 돈을 상계할 것이니 따로 갚을 필요는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 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8.,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1일 각각 아이 폰 에스 (S )6 플러스 1 대씩을 받아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인 휴대 전화기 3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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