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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4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 21:00 경 아산시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및 피의자 핸드폰 가입 여부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판결 선고 사실), 판결 문,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2015 노 48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이 집행할 형기의 총량, 판결이 확정된 범죄 간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태양, 전체적인 피해 규모, 위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실형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포기, 현재 피고인의 개전의지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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