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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노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 A는 2010.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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