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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5 2016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17. 00:56 경 익산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영점 일 오일 퍼센트)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배 산 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아스팔트 도로 1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이르러 도로 우측 노상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61세) 운전의 ①F 무쏘 밴 화물차량의 좌측 뒤 면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추돌하고,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반대 방면 도로 우측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 유) 익산 택시소유 ②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뒤 문 부위와, H( 남, 56세) 소유의 ③I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를 피의 차량 좌. 우측 전면 부위로 다시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보도를 타고 올라가 도로변에 있던

J( 여, 53세) 소유 D 건물 출입구 부위를 피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흉부 타박상을 입히고, ① 피해차량 수리비 약 1,918,352원 상당을, ②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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