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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1:35 경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에 있는 봉강 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8 세) 의 I 모닝 승용차량의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와 피해자 J(30 세 )를 위 모닝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게 하였고, 동시에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의 K BMW 320d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2017. 2. 21. 11:40 경 아산시 L에 있는 M 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간부 분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1:35 경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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