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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5:25경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한 해동안 두 번의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같은 해에 다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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