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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으며,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0. 15:10경 대전 대덕구 가양동 소재 번지미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동 소재 송촌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단속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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