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3.30 2015노3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F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식당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H 주점 ’까지 찾아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 죽일 사람 죽였다.

3명 죽일려고 했는데 2명만 죽였다 ’라고 소리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F 식당에서 칼을 들고 밖으로 나온 것과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말리던 상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 니다 ’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의 음주량,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