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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31 2017노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소 뇌 병변으로 인한 간질, 환청 등의 증상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 청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 병변 등 장애등급 3 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 장애가 있기는 하나 대화하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68 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환 청 증상을 겪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장애 등급이나 진단 병명도 환청 증상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경위에 관하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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