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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11 2016노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과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3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언행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정신질환을 언급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 판결 전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 조사 및 심리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이 앞서 제출한 서류들과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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