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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0 2016노7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 물품 다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 차례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던 것으로 그 중 2 차례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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