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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219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 채권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1996. 10. 7.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9. 10. 7.로, 이자율을 연 13.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D은 피고 A의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3. 14. 기준 위 대출 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

)의 잔존 원리금은 합계 27,485,635원(= 원금 19,024,764원 이자 8,460,871원)이다. 2)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337055호로 피고 A을 상대로 제1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5. “피고 A은 부산은행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제1 판결은 2004. 12. 3. 확정되었다.

나. 제2 채권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1,650만 원으로 정한 소액대출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A의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으며, 2014. 3. 14. 기준 위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58,445,675원(= 원금 15,584,841원 이자 42,860,834원)이다. 2) 서울보증보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44719호로 피고 A을 상대로 제2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3. “피고 A은 서울보증보험에 51,302,690원 및 그 중 15,584,841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제2 판결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

다. 제3 채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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