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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59587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32,700,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7.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 아파트 15개동 1,0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별지1, 2 청구내역표의 ‘공사명’란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란 기재 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라 하고, 하도급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크게 2개의 공구(1공구, 2공구)로 나누어 일부 공사의 경우 공구별로 서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하기도 하였는데(그 세부 내역은 별지1, 2 청구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 전유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각 공구의 시공 비율은 1공구가 54.91%, 2공구가 45.09%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 체결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해당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그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1의 ‘하도급업체’란 기재 업체들(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

)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별지2의 ‘하도급업체’란 기재 업체들(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

)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각 보증채권자 내지 피보험자를 원고, 보증기간 내지 보험기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내지 보험가입금액을 별지1, 2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 기간 및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 또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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