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15:30 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4차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2 세) 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