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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정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7. 4. 19. 07:40 경 시흥시 C 아파트 13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7 세) 의 주거지에 층 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밤낮으로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1 층 계단에서 지켜보고 있던

B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가락 등의 부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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