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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55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61세) 은 위 빌라의 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20 경 피해자가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아내에게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통해 “ 당신 거기 가만있어,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급정거를 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년 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99 년 도로 교통법 위반 벌금 30만 원 외 전과 없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이 사건 범행 후 이사를 가서 재범 위험성 낮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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