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19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1. 19:0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시지’ 피부관리실 앞 전봇대, 가로수 등에 ‘D’ 라는 문구가 새겨진 원통형 모양의 회전식 조명 돌출간판(길이 150cm, 지름 30cm) 2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