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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820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 중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토지’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면적 99㎡, 설치예정기수 1기(봉분)’의 사설(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받은 뒤, 2013. 9. 초순 경 사설묘지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에, ‘면적 약 1,500㎡, 3기’의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묘지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초순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중 1,500㎡의 토지를 절ㆍ성토한 뒤 묘지를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불법 사설묘지 설치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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