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2고정75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자이다.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D 주식회사 공장 뒤편에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도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1석유류 180리터, 제2석유류 4,463리터, 제4석유류 2,600리터를 저장ㆍ취급하기 위한 저장소 및 취급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기재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축물대장
1.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알림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