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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이 일을 잠깐 쉬면서 친구인 F으로 하여금 대신 피시방 일을 하게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쓰레기통 옆에 있던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치고,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망치로 피해자 F(남, 18세)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신발을 벗게 한 후 망치로 피해자들의 발가락 근처 바닥을 치면서 “발가락 하나를 꼭 부숴 놔야겠다”, “니 발가락이 부서질래 E이 니 머리통을 터뜨려줄까”,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무나 맞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약 30분가량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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